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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온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조건 및 신청방법

by 엠제이(M.J) 2023. 8. 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워진 청년들에겐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월마다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보며 알아보세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제외한 후의 금액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중 독립세대로 거주중이면서,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의 가족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두 소득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위 두 조건의 각 기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몇가지 조금 생소한 용어가 있으니 참고해서 읽어주세요!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

 

1) 청년독립가구 소득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자동차 등의 재산 : 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됨)

 

2) 원가구 소득 평갸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자동차 등의 재산 :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됨)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를 보는건데, 신청 당사자인 청년의 조건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도 함께 본다는 말이 되겠네요.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만약 여러분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 http://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직접하는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순서를 따라가세요!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접수하게 되고,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월세 부담감이 느껴지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읽으셨다면 내가 과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었을텐데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가 따로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콜센터 : 1600-0777)

 

그럼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