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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

by 엠제이(M.J) 2023. 8. 21.

최근에 회사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잠시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괴로웠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정규직의 실업급여 혜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실제 노무사와 직접 유료상담을 진행했던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상황에 맞춰진 상담이다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정규직이면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질문 1.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했다. 이런 경우 계약 만료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공감하고 있다면,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봐야합니다.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일 뿐, 근속연수는 입사 후부터 계속 이어져오기 때문에 계약이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거주지 변동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길어졌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회사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다면 정규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본인의 거주지 변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 이동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발령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주거지를 이사하게 되어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질문 3. 입사 후 내가 지원했던 부서에 배치받지 못했고, 그동안 여러 부서를 이동하며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불합리한 직무 이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까?

 

이런 경우엔 그저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같아선 보상심리로 받아내고 싶지만, 아예 해당사항이 되지 못한다네요.

 

 

 

질문 4. 정규직도 계약직의 계약해지처럼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계약직의 계약해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건이 있는데, 2년이 넘으면 아무리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했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인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규직도 계약직처럼 계약해지로 바꿀 수 있다면 2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부당수급으로 걸릴 위험이 높고 발각되었을 시 회사에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에 4대보험을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후에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주시받게 되겠죠. 이 방법은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질문 5. 그럼 정규직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동안 강제로 보험비를 지불한거라 억울하겠지만,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정신승리를 하면 됩니다. 국가에 이바지했다고, 나는 성실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고

: 회사가 해고하는 것이기에, 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당하길 원하는 분은 없겠죠...? 여러모로 도움될게 없는 방법이니 여러분은 해고당하지 말고 당당히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권고사직

: 보통 권고사직은 회사가 일정량의 위로금을 주면서 합의를 합니다. 정말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자발적인 퇴사인데도 어떻게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게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퇴사하고자 하는 직원이 회사와 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직서에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는데요, "회사의 어떠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거나 "근로자의 어떠한 경미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란 내용입니다. 위 두 가지 중 하나를 정해서 사직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혹시 나중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 꼭 사직서 한 부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퇴사는 회사가 신고하는 것이기에 신고 내용과 사직서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 외에도 질병퇴사와 육아퇴사가 있는데요, 제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에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질병퇴사인 경우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무가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의사의 진단 소견이 있어야 한다.

-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 병가 제도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

- 퇴사 후 질병이 치유되어 완치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 조건들만 봐도 질병퇴사는 정말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육아퇴사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끝까지 읽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만나요!